딸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쓴 秋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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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치자금으로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19대 국회의원이던 때 장녀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조수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을 확인해 드러난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의 식당을 방문해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25만6000원을 사용했다. 지출 명목은 대부분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였다.

2014년 문을 연 이 식당은 약 1년간 운영한 뒤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면서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地代)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질의한 최 의원에게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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