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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민원 여자 목소리"···檢, 녹취 1500개 하나하나 까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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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자동 녹음된 녹취 파일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해당 기간 중 녹음 된 파일은 1500여건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해 국방부 메인 서버에 저장됐던 민원실 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측이 녹취 파일 내용과 민원 대장에 남아있는 면담자의 신원을 대조하고 있다"며 "당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왜 전화했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부분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진 남편의 전화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1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녹취 파일 분석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기록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기록 비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있다. 당초 서씨 측 휴가 연장 민원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메인 서버에서 발견됐다.

한편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대 복귀 시한이 지난 뒤 개인 휴가가 처리돼 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석현·박사라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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