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노’ 이상호 “김봉현에게 받은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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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중앙포토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중앙포토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동생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현장 조직을 맡았고, 지난 4월 열린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하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고객에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김 회장에게서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 투자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통해 추가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7월 김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계좌로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회장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데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원여객 직원의 명절 선물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고, 동생 계좌로 56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동생이 김 회장의 추천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해를 봐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미안한 마음으로 회사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이씨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수원여객을 인수했다는 말이 들려서 추석 명절 선물로 동생 회사의 제품을 써달라고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 동생의 계좌로 입금된 5600여만원은 피고인 동생이 김 회장이 추천해준 주식이 폭락해 크게 손해를 보자 김 회장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 이씨의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됐다. 다음 재판에는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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