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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 기소 8개월 만에 군법정 선다

중앙일보

입력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중앙포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중앙포토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승리가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된 지 8개월 만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던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한편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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