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규정 위반" WTO는 中 손 들어줬다…美 즉각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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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무역갈등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이 15일(현지시간) 나왔다. 중국은 미국 측에 WTO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역공세를 취했고,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AP, dpa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돼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WTO는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뽑아 든 관세 카드에 WTO는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한 중국은 이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1월 WTO는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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