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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윤미향 의원 보조금 부정수령, 재판 결과 따라 처리"

중앙일보

입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가 회계부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윤 의원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과 준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 가운데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은 1억4370만원의 보조금 부정 수령이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적으로 박물관 등록을 위해 필요한 학예사가 없었음에도 윤 의원이 이를 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박물관 등록을 해 서울시로부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억437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윤 의원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서울시는 전체적인 회계 감사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정대협은 외교통상부가, 정의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독관청"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회계 장부 감사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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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초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이 일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모니터링과 정산절차를 통해 집행내용을 조사해왔다"며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제출해 조사받은 결과 특별한 회계부정 의혹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 근무 허위 등록에 따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서울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검찰에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학예사 허위 등록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학예사를 채용해 근무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의연과 박물관 등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연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을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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