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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부금·공금 1억 개인용도 썼다" 6개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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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ㆍ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정대협 간부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가족부 7개 사업을 신청,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및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여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 및 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억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업무상횡령), 직원과 공모한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정의기억재단(정의연)에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ㆍ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대협과 정의연 법인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공익법인법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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