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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하라”

중앙일보

입력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4일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교정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개선책을 짚은 바 있다.

개혁위는 이날 교정본부를 향해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8년새 2배↑

앞서 본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 수용자는 ▶2012년 2177명 ▶2013년 2607명 ▶2014년 2560명 ▶2015년 2880명 ▶2016년 3296명 ▶2017년 3379명 ▶2018년 36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6% 급증했다. 〈중앙일보 8월 29‧30일자 보도〉

교정시설 입소한 정신질환자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교정시설 입소한 정신질환자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편, 개혁위는 이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개혁위는 “수용자 자녀 지원을 제도화하고 수용자 자녀 문제의 특수성과 종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수용자자녀의 권리 옹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구인될 때 남겨진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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