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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의 사과?…통역병·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선택적 침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 대해 사과하면서 부대 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4일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이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에 사과했지만 청탁 의혹은 '침묵'

추미애장관 아들 의혹 관련 발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추미애장관 아들 의혹 관련 발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추 장관은 지난 13일 올린 1600자 가량의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라며 아들에 대한 모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논란이 된 아들 서모(27)씨의 병가·휴가와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추 장관의 해명과 달리 국방부 문건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로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추 장관은 “불법이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개혁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의 군복무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와 관련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서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지난 11일 “참모들로부터 용산 배치와 통역병 청탁 보고를 모두 받았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두가지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추 장관이 2017년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딸의 여권 사본까지 외교부 측에 보내가며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청탁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는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관련 업무를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경우 아들과 딸이라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청탁의 주체가 공직자이므로 처벌 수준이 더 높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을 한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서씨가 실제로 용산으로 자대배치를 받거나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청탁으로 이익을 본 일이 없어도 부정청탁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청탁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변명은 부정청탁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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