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협조해 똑같이 피해봤는데, 단란주점 되고 콜라텍은 왜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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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에 노래방 등 단란주점은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무도회장은 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에 노래방 등 단란주점은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무도회장은 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단란주점은 되고 콜라텍은 안된다.”

피해 가장 큰 유흥주점도 빠져 #2차 재난지원금 역차별에 불만 #17개 시·도지사협 “모두 지원을”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원금을 받는 단란주점과 못 받는 유흥주점·무도장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다.

현행법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접객원을 쓸 수 있는지다. 식품위생법 2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술을 팔면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술을 팔면서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과 다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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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원을 받는 단란주점 중 일부는 암암리에 도우미를 두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과 다른 없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데 있다. 또 원래 술을 팔지 않는 콜라텍은 무도회장이란 이유로 지원에서 빠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나 술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유흥주점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는 가장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약 65만 곳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분석한 결과 9월 첫째 주 유흥시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줄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79%), 뷔페(-85%), 독서실 등 학습시설(-66%)보다도 피해가 컸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한 서울의 유흥시설은 1년 전과 비교해 9월 첫째 주 매출이 98%나 감소했다.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주요 업종 중에서 가장 많았다.

17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난 10일 “집합 금지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공동 건의문을 낸 이유다. 업종 성격이 어떠하든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피해를 보았다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에 차별을 두면 앞으로 업주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흥업소들도 생계가 급하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내고 영업할 수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장이라면 피해가 있으면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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