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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호소인' MBC시험 논란···野 "2차가해, 의도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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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자료사진. [연합뉴스]

MBC가 13일 오전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성명을 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MBC를 이같이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조차 피해호소인이란 잘못된 표현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MBC가 재차 용어 논란을 꺼낸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스스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이날 오전 취재기자 필기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논제를 출제했다.

이번 논란은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알려졌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직장인들은 이에 "2차 가해" "사상검증" 등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험생에겐 사상 검증이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공영방송이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응시생들은 뻔한 의도에 낚일 수도, 안 낚일 수도 없고 당황했을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인가, 공영호소방송인가"라고 비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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