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의 직장에 수개월간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A씨는 2017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2018년 6월 깨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A씨가 직장 상사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A씨 직장에 하루 2차례에서 많게는 51차례까지 총 126차례 전화를 걸었다.
또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3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씨는 이 범행 전에도 A씨를 협박해 두 차례 고소당했다가 A씨의 고소 취하로 무마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종전에 (A씨 이전 다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있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 집행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