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등 1400개 건강보험혜택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변비약.여드름치료제.소염진통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1천4백여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현재 무제한으로 돼 있는 건보혜택 일수가 3백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만들어 국회보고후 5일 오후 중 발표한다.

복지부는 현재 2만7천여개의 약품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첫 단계로 건보혜택 제외기준, 즉 경미한 증상에 건강유지나 증진을 목적으로 자가요버이 가능한 일반약 1천4백여개를 먼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변비약.여드름치료제등 1백여개가 먼저 제외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일반약을 건보대상에서 제외하면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때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약을 조제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병원 처방 안받고 일반약을 약국에서 통약으로 구입할 때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같아진다.

1천4백여개의 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나니는 소위 '의사쇼핑' 을 막기 위해 환자 일인당 연간 건보혜택 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일수에는 약을 처방받은 일수도 포함된다.

감기환자가 병원을 한 번 방문해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아 약값에 건보혜택을 받는다면 건보혜택일수는 7일이 된다. 가령 처방전에 따라 일년 내내 약을 먹는다면 혜택일수는 3백665일이 되며 중간에 다른 질병으로 일주일짜리 처방전을 받으면 3백65일을 초과하는 것이다.

다만 당뇨병.고혈압 등 일년 내내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 만성질환자의 사정을 감안해 이들에 한해서만 3백65일에다 30일 더 혜택을 주기로 예외규정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효과가 미흡해 추가대책을 만들었으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4천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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