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대책 '약발' 안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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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9월분 청구액이 1조2천1백92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대책 시행 전인 7월분 청구액(1조2천3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 4일 밝혔다.

이는 7월 시행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 단기 재정 대책의 효과가 당초 예상에 못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건보재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월 9백82억원의 건보료 지출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부담금 부과의 차질, 참조가격제 미시행, 건강보험공단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올 건보재정 적자가 이미 7천여억원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단기 대책의 효과도 작아 올해 추가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단기 재정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 지난해 3월 1만6천여곳이던 동네 의원이 올 9월 1만7천7백여곳으로 10% 증가한 것을 든다.

즉 동네 의원의 공급이 늘면서 의료 수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당 청구액은 월 1백만원 가량 줄었지만 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재정대책의 효과를 상쇄해 전체 청구액이 줄지 않는 것" 이라면서 "다만 재정대책이 진료비 증가 추세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봤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필요한 처방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진찰료.처방료를 통합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방문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해 효과가 덜한 것 같다" 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일 현재 무제한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혜택 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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