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괴롭히면 가만 안둬”…9살 딸 친구 훈계한 학부모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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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초등학생인 딸 친구에게 "딸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주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학부모 A씨(4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B(9) 학생을 부른 뒤 "네 얼굴 징그럽다 하면 기분 좋겠냐. 쓰레기라 하면 기분 좋겠냐"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한 번만 더 딸을 괴롭히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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