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입원하지 않아 심의 필요 없다는 건 궤변, 병가 연장 아예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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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국방부가 10일 “입원을 한 게 아니라서 휴가 연장에 대한 군 병원의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규정 적용과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방부는 이날 오전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씨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와 관련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논란이 큰 병가 연장에 관해서도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다. 훈령 제3조에는 ‘민간요양기관 요양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10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문제는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휴가 연장 이전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관련 국방부 입장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관련 국방부 입장 [연합뉴스]

국방부 역시 이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입원 요양이 가능하고, 민간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심의가 필요한 이유도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부대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입원 치료가 아니라서 심의가 필요 없었고, 규정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입원할 수준이 아니면 애초에 병가 연장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병가 연장이 안 되는데 이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휴가 연장 사유는 진단ㆍ처치ㆍ수술 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10일 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거나, 이송하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 3가지로 한정 열거돼 있다”라며 “입원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경우, 예컨대 서씨처럼 실밥 제거와 예후 관찰 등을 한 경우는 규정에 열거된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기 전 손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기 전 손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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