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女 벤츠가 넘은 중앙선…치킨 배달하던 가장 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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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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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벤츠 운전자 A씨(33·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의 벤츠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는 A씨의 남자친구로, 1차 조사후 일단 귀가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채혜선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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