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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국가소송 낸 후손들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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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36). 중앙포토

근대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36). 중앙포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36)의 후손들이 옛 서울 종로구 삼청동 집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재 후손들은 종로구 삼청동 2-1과 2-2가 단재의 옛 집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재는 망명 직전 해당 집터에 거주했고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기 직전인 1910년 4월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 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고 했다.

이 땅은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 단재가 순국한 지 약 2년 뒤인 1939년에는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현재 소유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다. 후손들은 1939년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힘들고,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후손들은 선학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한 상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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