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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개천절 시위 예고한 단체들...경찰 70건 모두 금지통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전역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중구·서초구 등 주요 도심권에 신고된 33건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 신고된 집회 총 70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집회금지를 조치했다”며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집회 인원을 신고한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다. 이들 단체는 강남역·서울역·광화문 일대에 총 12만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도 광화문광장 일대에 1만명이 넘는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도 각각 중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1500명과 5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시와 여당 측은 집회 금지조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경우, 지난달 8·15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원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광복절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한편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들은 ‘핸드폰 off(전원 끔)’라는 문구를 적은 홍보 포스터 등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동선 파악을 막자는 취지여서 다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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