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탁현민, 순방 답사사진 게시 부적절…행사계약은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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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당시 진행된 'K팝 콘서트' 행사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공연기획사가 맡은 데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합법적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탁 비서관이 행사 사전답사 시 촬영한 현장 사진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탁 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노르웨이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행사를 수주한 건 특혜라고 지적하자 "국가계약법상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계약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대통령 순방 계획은 2∼3개월 전에 기획되지만 결정은 순방 3∼4주 전에 되고 행사장 예약이나 한류스타 사전 접촉 등은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며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를 떠안고 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탁 비서관이 사전답사 사진을 SNS에 올려 대통령 동선을 공개한 건 경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박 의원을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사진을 올렸던) 그 시점에서는 행사가 최종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였다"며 "때문에 본인이 즉시 사진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노 실장에게 노바운더리 관련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노바운더리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행사를 맡았을 당시 사무실도 없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업무를 봤다"며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정부 행사를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만 기획 회사라는 건 창의력·독창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무실이 크니 작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경호 등의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믿느냐"며 "탁 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노바운더리)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총 20억원 정도를 수주했던데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해당 회사와 기획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건 딱 3건"이라며 "8900만원밖에 없으며 계약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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