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세 밀린 세입자도 내보내지 못하도록 조치 예정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주인이 집세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는 권리를 잠정 중단시킬 예정이다.

CNBC 등은 "백악관이 집주인의 퇴거조치 권한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통제센터(CDC)와 보건부 등과 협의해 퇴거조치 유예가 코로나19 확산에 도움되는지를 살핀 뒤 실행할 전망"이라며 "일정 조건에 맞으면 집주인의 퇴거요구 권한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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