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상태, 진료거부 재고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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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조건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정책 완전 철회를 촉구해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에 대해선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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