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화문집회 감염 막는다…서울시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작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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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모습.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모습.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정기운행 전세버스는 해당되지 않고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버스가 대상이다.

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서울시 등록·운행 단기 전세버스 대상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집회·일회성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 도입, 탑승객 명부 의무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다.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운행 전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전자 출입 명부나 수기 명부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전자 출입 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이름, 시설정보, 연락처, 발급·방문 시각, QR코드 정보 등이 보관되며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수기 명부를 작성한다면 운수사업자가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방문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됐지만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인적사항 파악·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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