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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방지법' 12월부터 시행…심야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가 열린 청와대 앞 효자로에 경찰이 소음측정 차량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가 열린 청와대 앞 효자로에 경찰이 소음측정 차량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갈수록 늘어나는 집회 시위를 놓고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 신규 소음 측정 기준을 추가하고 야간 주거지 소음 기준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31일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공포(公布)된다”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할 때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광화문·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자, 인근 주민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다. 때문에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은 일명 ‘전광훈 방지법’으로 불린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뉴스1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뉴스1

이에 따라 오는 12월 이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집회를 할 경우, 평균 소음을 55㏈(데시벨·소리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 규정(60㏈)보다 소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야간 집회는 전화벨 소리(60~70㏈)보다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뜻이다. 또 같은 시간 공공도서관에선 60㏈ 이하, 기타 지역에선 65㏈ 이하의 소음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세계보건기구(WHO)․유럽연합(EU)․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야간에 50~55㏈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방해가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여의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여의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최고소음도’라는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집회소음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도 잠깐 소음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평균값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하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을 적용한다. 예컨대 주거지역·학교·병원에선 낮(85㏈)과 밤(80㏈), 심야(75㏈) 시간마다 소음이 일정 수준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어디서 집회를 하든 가장 큰 소음이 95㏈을 넘어서면 안 된다. 보통 지하철 소음이 80~90㏈ 안팎이다.

만약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경찰서는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처벌 대상이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행사를 개최할 때는 개최 시간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국경일이나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를 엄숙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행사가 열리면 기존 ‘그 밖의 지역(시간대별로 65~75㏈ 이하)’에 준해서 적용하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시간대별로 55~65㏈ 이하)’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찰청은 “심야 주거지역이나 국가 중요행사가 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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