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의사 살인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형사2부는 9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해 온 서울 강남 모 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살인 및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낙태시술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2월 병원으로 낙태를 의뢰해 온 S(23.당시 임신 7개월)씨에게 약물을 투약, 태아를 몸밖으로 꺼낸 뒤 특정 주사제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올 6월에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상담을 해온 미성년자 J(17)양에게 낙태수술을 권유하는 등 99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7명에게 유도분만 방식 등으로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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