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수 잠 깨우려고 라이터로 발 지졌다" 엽기 육상감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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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인선수들 "잘하라고 그런 것" 옹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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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동선수를 상대로 라이터 불로 발을 지지거나 폭언을 일삼은 육상 감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충북장애인체육회 폭언·가혹행위 확인 징계 #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체육회 소속 육상감독 A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2017년 부임한 A감독은 최근 장애인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30~40대 육상 선수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지난 4일 한 육상 선수로부터 “A감독이 지속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나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선수다. 제보자는 선수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에게 뒤통수를 주먹으로 맞았다”, “A감독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똑바로 해라. 이것들이 죽을래’라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충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A감독이 숙소에서 잠자는 선수를 깨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발에 가까이 댔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충북장애인체육회는 A감독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4일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피해 선수들과 부모들은 “A감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 피해자는 “운동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라며 A감독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A감독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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