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금으로 어록집 발간 의혹’ 이찬희 변협회장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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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스1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펴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전날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윤 감사 등은 이 협회장 등이 지난 2018년 11월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변회에서 이 협회장은 회장, 염 부협회장은 부회장, 양 공보이사는 이사였다.

윤 감사 등은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 발간을 지시했다”며 “염 부협회장은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100부를 발간하고 그 중 60부를 양 공보이사 사무실로 배송하도록 하는 기안에 최종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후임을 위해 다른 곳에서도 다 하는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가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횡령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 공보이사는 같은 달 윤 감사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역시 전날 무혐의 결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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