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펴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전날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윤 감사 등은 이 협회장 등이 지난 2018년 11월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변회에서 이 협회장은 회장, 염 부협회장은 부회장, 양 공보이사는 이사였다.
윤 감사 등은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 발간을 지시했다”며 “염 부협회장은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100부를 발간하고 그 중 60부를 양 공보이사 사무실로 배송하도록 하는 기안에 최종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후임을 위해 다른 곳에서도 다 하는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가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횡령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 공보이사는 같은 달 윤 감사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역시 전날 무혐의 결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