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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부부공동명의 세액공제 배제, 지금이 조선시대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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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 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주택자 특히 고령인구나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완전한 1주택으로 카운트가 안 돼서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기재부 세제실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사실확인이 좀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각각 0.5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미달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시 윤 의원은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져라’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법에 남성·여성이 구분해 표기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부동산은 남편만 소유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상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한다. 좀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법에는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이 간다”며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엔 9억원을 공제해주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같이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법에 ‘1인 1주택’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질 경우 법상 (9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엔 종부세를 아예 안 내고, 9~12억 구간에선 공동소유한 게 세부담이 더 적다”며 “다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기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저희가 부동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특정 남성이나 여성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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