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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3단계 거리두기’ 선제 조치

중앙일보

입력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21일부터 서울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적용 집회·시위 대상 #시 “옥외·옥내 집회 모두 해당” #학문·예술 모임 등은 그대로 #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나 시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옥외 집회가 신고대상”이라며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옥내 집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지하광장 같은 사례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1~30일 시행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닌 모임은 현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일 행사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실외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으며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서울에서는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 인원이 신고됐지만 수천 명이 참가했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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