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두 배인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임대차 시장에 대해 "월차임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 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다"며 "실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전환이 가속화한 2014년 도입됐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연말정산에서 총 월세 지출액 중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2018년에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폭 확대됐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이들은 2018년 기준 총 33만9762명, 공제 금액은 1056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31만원으로, 한 달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상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이다. 월세 62만 5000원을 내면서 1년 동안 총 75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이 적용되면,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밖에 윤 의원은 이날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