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150만원 돌려받도록…與 윤준병,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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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일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두 배인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임대차 시장에 대해 "월차임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 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다"며 "실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전환이 가속화한 2014년 도입됐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연말정산에서 총 월세 지출액 중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2018년에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폭 확대됐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이들은 2018년 기준 총 33만9762명, 공제 금액은 1056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31만원으로, 한 달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상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이다. 월세 62만 5000원을 내면서 1년 동안 총 75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이 적용되면,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밖에 윤 의원은 이날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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