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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장기이식 환자 본인부담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동네의원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에서 3천원으로, 약국은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 약국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을 이처럼 올리는 대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외래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40~55%에서 20%로 내리는 등 상당수 보건의료제도가 달라진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부담을 경감한 희귀 질환은 백혈병.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신경아세포종 등의 소아암과 근육병, 심장.간장.췌장 장기이식 환자다.

대학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도 진료비의 55%와 진찰료 전액을 내던 것을 총진료비가 2만5천원 이하이면 전체 금액의 65%를 내고 이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45%와 진찰료 전액을 낸다.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있는 피부양자 40만명이 별도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전문간호사로부터 투약.주사.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콩.콩나물.옥수수를 주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제조.가공.유통.수입하려면 반드시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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