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있어도 찾아낸다…광화문 집회 5만명 이통사가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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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있지만, 방역당국이 참석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근처 기지국 접속정보를 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통3사, 방역당국에 기지국 정보 제공키로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전날 경찰·방역당국의 요청을 받고 대규모 집회 당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통신정보를 추려 이날 제출하기로 했다.

이통사가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로, 해당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터졌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시 통신3사는 1만명이 넘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넘겼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단시간에 집회 참가자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5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광화문 유동인구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만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 붙을 듯

한편 이번 통신자료 제출로 당국의 개인정보 수입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서울특별시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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