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보험사에 1원 소송

중앙일보

입력

보험사 직원들이 속칭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려고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중인 병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 교통사고 환자가 1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 H의원에 입원했던 김모(42.여)씨는 21일 "환자 점검을 이유로 여자병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모 보험사 직원 김모(36)씨를 상대로 1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께 보험사 직원 김씨가 환자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병실에 들어와 속옷만 걸치고 있던 여환자 등의 자는 모습을 몰래 봤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던 김씨는 "보험사측의 환자 사생활 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가액을 1원으로 정했다"며 "보험사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고 말했다.

보험사측은 "직원이 가짜환자 단속과 환자 점검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한것"이라며 "노크를 하고 병실에 들어갔다 그대로 나온 만큼 무단침입이나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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