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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생략하거나 '이틀' 준다···윤석열 힘빼기 속전속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뉴스1]

전국 검찰청의 직제 개편 법령 추진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되고, 그에 따른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를 위해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입법예고 생략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직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특별한 사정 ▶상위 법령 등의 단순 집행 ▶국민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 표현·자구 변경 등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역량에 영향이 미치는 직제개편과 국민이 관련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에 개편안 초안 및 수정안을 보냈고, 대검은 모두 ‘수용 불가’ 의견으로 답했다. 다만 차관회의 심의가 20일로 예정된 만큼 대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사정원법 관련 입법예고는 이틀

직제개편에 따라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대검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에 두는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해 서울고검·부산고검·수원고검 정원으로 1명씩 이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단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의견을 수렴할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강행하면서 검사정원법 관련 입법예고 또한 사실상 ‘요식 행위’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틀의 기간은 사실상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 권리와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틀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요식행위”라고 19일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다음주 전망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 등 개정에 있어서 속전속결에 나선 이유로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직속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이 격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른 ‘인선’을 통해서 재차 윤 총장을 압박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국무회의 직후 곧장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속도를 내는 것 같다”며 “인사를 낸 다음에 직제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윤 총장을 더욱 ‘고립무원’ 처지에 내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고위 검찰 간부 인사는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 윤석열 라인에 대해 ‘학살을 넘어 전멸됐다’는 평가까지 제기됐다.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가 의도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짚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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