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성전환 인정 '합법적인 여성'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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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예심지법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바리(35)라는 한 남자의 청원을 받아들여 "법률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는 이제부터 여성이며 에스페란자라는 새 이름을 모든 법률적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필리핀 스타紙가 11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바리는 지난 1월 법원에 낸 여성판정을 위한 청원서에서 자신은 "해부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늘 여성으로 행동하고 사고해왔으며 지난 1998년 유방 확장 수술을 받은후 작년에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병원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여성임을 공식적으로 판결해 일본서사귄 미국 해군 병사(23)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것.

필리핀에서는 지난 1996년 북부 바탄주의 한 예심지법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스페인 거주 필리핀 교수에게 여성 판결을 내린 이래 이번이 두번째 성전환 판결이라고.(마닐라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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