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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마지막 요청에도…내일 의협 집단휴진 "2차 파업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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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4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일주일 앞선 지난 7일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펠로), 의과대학 교수 등도 이번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의료공백이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달 중 강도 높은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에 "진료개시명령 발동하라"

파업 D-1 장관 담화문서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이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언제라도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에서 우려를 표한 것처럼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강도 높여 2차 파업도”

의료계는 정부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달라질 게 없다며 2차 파업까지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기정사실로 한 채 협의하자고 한다”며 “내일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달 중 기간을 늘리고 참여 범위를 넓혀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2차 파업 계획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파업에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의사가 참여할지 단정하긴 어렵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의원의 경우 1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3만3031곳 중 7039곳(21.3%)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최 회장은 “16개 시·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 상당수가 동참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외래 진료를 줄이는 식으로 일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혼란 불가피 

각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경우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지난 7일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를 대신해 진료를 봤던 전임의도 가세할 전망이라 대학병원들도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와 입원전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 일정을 짰다”며 “전임의 참여로 인력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급하지 않은 수술 일부는 연기했다”고 말했다.

단발성 파업으로 그친다면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휴진 당일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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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의원급 중심으로 휴진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소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고 지침을 보냈다. 이래서 대화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정부 명령에 정면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며 “14일 휴진을 이유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13만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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