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증후군 잇단 산재 판결

중앙일보

입력

뚜렷한 원인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만성피로 증후군' 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법원이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판사는 22일 뚜렷한 원인 없이 극심한 피로와 정신질환을 호소한 전직 택시기사 嚴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宋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내과 질환이 없던 원고가 하루 12시간 이상 휴일 없이 근무하고 교통사고가 날까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피로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서태환(徐泰煥)판사는 회사의 일방적 인사조치로 비숙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具모씨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도 "具씨의 자살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며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해에도 서울행정법원은 퇴출 압박을 받으며 과로에 시달리다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은 농협 직원 李모(42)씨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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