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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금융거래는 어떻게?…대출 만기 걱정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은 마련해놓고, 거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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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필요하면 인터넷뱅킹 한도 미리 올려놔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당국은 9일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우선 대출금이 17일 만기 되는 경우 8월 18일로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하루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17일 만기 되는 예금 역시 1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17일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17일에 만기도래하는 어음ㆍ수표ㆍ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ㆍ보험ㆍ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에도 출금은 18일 이뤄진다.

보험금 지급이나 펀드 환매 대금 인출이 17일 전후로 잡혀 있을 경우 보험회사나 펀드 판매사 등에 정확한 지급일이나 환매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통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어, 고객이 만약 8월 14일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8월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17일 당일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의 경우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개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7일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을 경우 미리 자금을 출금해놓거나 인터넷뱅킹 등의 이체한도를 상향 시켜놓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7일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을 경우 미리 자금을 출금해놓거나 인터넷뱅킹 등의 이체한도를 상향 시켜놓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금융회사의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각 영업점도 17일 당일 주택담보대출ㆍ전세자금 대출ㆍ외환거래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이밖에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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