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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통제 '생명윤리법'] 뭘 풀고 뭘 묶었나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는 울고 마리아병원 박세필 박사는 웃었다.

黃교수는 1998년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킨 체세포 복제기술의 일인자. 지난해 사람의 귀 피부에서 세포를 떼어내 줄기세포 직전까지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黃교수의 전공인 핵이식 체세포 복제기술을 완전 금지했다.

朴박사는 지난해 냉동배아를 녹여 줄기세포까지 배양한 뒤 심근세포만을 골라내는데 성공한 배아복제 전문가. 朴박사의 배아복제기술은 폐기처분될 냉동배아에 대한 실험이 허용됨으로써 이번 시안의 쟁점 사안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어떤 연구가 허용되고 어떤 연구가 금지되는지 분야별로 짚어본다.

◇ 개체복제=개체복제란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 속에 착상시켜 완전한 개체로 자라게 한 뒤 태어나게 하는 방식. 이 경우 정자와 난자가 아닌 체세포만으로 생명잉태가 가능하다. 복제양 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체복제의 경우 사람은 일절 금지되며 동물은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거나 종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 경우 허용됐다.

이론적으로 사람도 살점이나 혈액 등 조직 일부만 있으면 유전자를 담고 있는 핵을 떼어내 난자와 융합한 뒤 다른 여성의 자궁 속에 삽입할 경우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간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연구진은 질병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의 복제를 신청해와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인간복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종간 교잡 복제=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이번 시안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간 유전자가 섞일 수 있는 연구는 모두 금지됐다.

98년 미 생명공학회사 ACT사는 핵을 제거한 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융합한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윤리적 문제로 중단됐지만 이를 자궁 속에 착상시켜 기른다면 반수반인(半獸半人) 이 탄생할 수도 있다.

◇ 핵이식 체세포복제=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를 원하는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내 융합시키는 방법. 이번 시안에서 생명공학계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분야다. 개체복제와 달리 수정 후 14일까지 배아단계까지만 실험대상으로 삼으므로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

이 기술이 완성되면 거부반응이 전혀 없는 장기를 무제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병 치료의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그러나 이번 시안에선 전면 금지됐다.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란 종교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 핵이식 체세포 복제기술을 허용한 최초의 국가는 영국. 올해 초 상원에서 허용법안이 통과됐다.

◇ 냉동배아복제=불임부부들이 남긴 냉동 수정란을 폐기하지 않고 녹여 장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까지 기르는 기술. 마리아병원 박세필 박사팀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 이미 심근세포 등 원하는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 어차피 폐기할 수정란이므로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이번 시안에선 허용됐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폐기처분될 냉동배아의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거부반응.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체세포 복제가 아니므로 냉동배아에서 길러낸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할 때 거부반응이 나타난다.

해결방안은 냉동배아은행을 만드는 것. 수만개 이상의 배아를 확보하고 이중 환자에게 맞는 배아만 골라 복제하면 거부반응이 없는 장기의 세포를 얻을 수 있다.

<용어 해설>

◇ 배아(胚芽) =수정 14일 이내로 장기형성이 안된 세포덩어리.

◇ 줄기(幹) 세포=배아가 분열을 거듭해 특정 장기로 분화될 운명을 지닌 세포로 줄기세포를 얻어야 장기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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