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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라는데 예약 숙소 어쩌나…취소해도 100% 환불 받는 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하천리의 한 유원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하천리의 한 유원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오늘 7일 경기도 가평으로 가족 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30대 주부 A씨. A씨는 4일 가평군의 풀빌라 펜션 예약을 서둘러 취소했다. 숙박비의 10% 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 가평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펜션을 운영하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지난 3일 가평엔 시간당 200㎜의 폭우가 쏟아졌다.

강원 영서·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여름 휴가계획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는 6일 강원도 영월로 캠핑을 떠날 계획이던 20대 직장인 김모씨도 “캠핑장에 환불을 문의했더니 당일 기상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나 김씨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엔 “예약금 환불 못 받았지만 목숨값 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냐”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폭우로 인해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면 숙박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당일 폭우 내리면 100% 환불”

4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나무가 전선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4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나무가 전선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악화 때 소비자는 숙박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당일 기상 상황이 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다. 즉, 숙박 예정일 폭우가 내린다면 100% 환불을 받고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10일 전 취소도 전액 환불 가능”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그렇다면 폭우가 걱정돼 미리 숙소예약을 취소할 때는 환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 예정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환불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주중 기준 숙박 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7일 전에는 총 요금의 90%, 5일 전에는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일 전 취소할 경우엔 총 요금의 50%를, 1일 전 취소할 경우엔 8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가평군 여행관광 펜션민박협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소속 업체들은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만든 권고 기준”이라며 “사업자가 부당한 이유로 숙박비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아·채혜선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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