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와도 짜파구리 파티" 코로나 유족, 정부 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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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의 부실 대응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대구 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제기’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코로나19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며 사태 초기에 1339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실무를 담당한 권오현 변호사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에서는 경계는 했지만 첫 환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같은 시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대만과 달리 국내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보다 대한민국 알리기에 앞서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등 어느 누구도피해를 당할 수 있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높은 분들에게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과는 앞으로 싸워 볼 것이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지역 변호사인 김익환 변호사도 “코로나19로 대구지역 시민과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주무장관의 발언도 있었다. 대구경북 시민들은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됐다”고 짚었다.

또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웃는 것, 참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나섰고 제대로 된 나라는 이러면 안 된다”며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세계가 찬탄한다고 말한다. 대구 지역 변호사들은 소송유지에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 등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감염 경로 및 국가의 격리 조치 등 후속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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