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접 규명한다…직권조사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등은 서울시의 자체 진상조사를 반대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수백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면서다. 진정을 제기하는 대신 직권조사를 요청한 건 직권조사를 할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 등은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직원들의 방조와 2차 가해 여부, 피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제안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