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13개월 원아 손에 2도 화상…"국에 손 데어" 거짓말 들통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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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원아가 뜨거운 커피가 담긴 텀블러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 이 장면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원아가 뜨거운 커피가 담긴 텀블러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 이 장면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원아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아의 부모는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된 원아가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며 흉터가 남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의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어린이집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좀 데였다고 하면서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원아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원아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어린이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자 원장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CCTV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당일 어린이집 원장은 텀블러를 바닥에 놓은 채 아이를 재우려다 방을 나갔다. 방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바닥을 기어 다니다 텀블러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텀블러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 화면에는 아이가 아파서 움직이는 장면과 빨갛게 부은 아이의 손이 찍혔다.

A씨는 또 어린이집 측에서 사고가 난 지 20분이 흘러서야 아이를 근처에 있는 가정의학과로 데려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원아 부모는 부주의도 문제지만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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