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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도 여당 일방처리, 통합당 “입법 독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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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에게 운영위 소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에게 운영위 소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연 국회 운영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 끝에 전원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 퇴장 후 여당 의원들만 남아 3법을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가량이었다.

운영위서 20분 만에 통과시켜 #통합당 퇴장 “위헌 소송 중인데 #굳이 지금 청와대 하명 따르나” #여당 “공수처법 15일 이미 시행”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후속 3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앞당기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2조 3항을 두고 야당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통합당 측은 “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추천 권한을 넘겨 야당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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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운영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 딱 둘만 있는데, 통합당이 기한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어디에다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통합당이 안 하면 다시 민주당에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대섭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더 추천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와 같이 교섭단체가 두 개만 있을 때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어진 회의에선 해당 조항이 아예 삭제된 채로 의결이 이뤄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제2조 3항은 복수 정당 체제(교섭단체가 3곳 이상)에 맞는 내용이라서 현재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마치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이라며 “차라리 삭제해서 지금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통합당은 2명을 최대한 빨리 추천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내면서다. 논란을 낳았던 조항은 삭제됐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이날 운영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기 전까지 내내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선 현재 위헌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온 뒤에 후속 법안을 처리하면 되는데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굳이 지금 하겠다는 건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이미 7월 15일자로 시행됐음에도 지금 공수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건 법 위반이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퇴장하며 “아무리 (청와대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말씀 조심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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