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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000명 증원 재검토 해달라"…의대교수 15명 국민청원 올려

중앙일보

입력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일동은 29일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온라인 캡처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일동은 29일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온라인 캡처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15명이 은 29일 '당·정 발표 의사 4000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교수 일동은 청원에서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돼 있고, 이곳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군(軍) 의무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가 약 3000명이 있으며 농어촌 오·벽지, 섬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이러한 기반 아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모두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기로 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안은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이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으로 돌아간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수 일동은 의사를 늘리기보다 효과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공중 보건의사는 지방보건 행정의 아웃사이더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활용하면 현재 늘리려고 하는 지역 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의 부족인력은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은 “현재 대학에서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의사가 매년 200명 정도고 개인 병원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이들 중 급여가 적더라도 농어촌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사도 많다”고 했다.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면 3배수 이상이 지원한다”며 “지역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부정기 계약, 인센티브에 따른 급여 등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운 지방병원을 지원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의사 수급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학계, 의료계와 토론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 활발한 토론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 15명이다.

이 청원은 이날 2시 20분 기준 1194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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