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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도 상임위 통과…불참 통합당 "여당 다 해먹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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