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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폭탄, 1주택 종부세도 올라…부동산 3법 기재위 의결

중앙일보

입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의결한 3건의 세법 개정안은 주택 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물론이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의 ‘7·10 대책’ 등을 반영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절차가 복잡한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경로를 택했다.

속전속결 부동산 3법 내용은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리는 내용이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시가 14억원(공시가격 시세 70% 반영 가정시 10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 57만원이 된다. 종부세율이 0.5%에서 0.6%로 오르고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데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 올라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정 종부세법은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을 매긴다. 법인에 대해선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를 해주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올렸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 대해선 6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2%)을 매겼다.

1가구 1주택 자에게 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현재는 보유 기간만 따진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과세하는 세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법인이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추가세율을 매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8%로 높였다. 3주택자 이상은 최대 12%까지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8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종부세와 개인, 법인 등에 대한 세금을 다 따지면 부동산 대책의 세수 증대 효과는 8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그러나 그는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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