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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배 탈출 넘버원"...96만 팔로어 인플루언서 부당광고 적발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인플루언서(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6만명이 넘는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특정 제품의 사용 후기를 올렸다. 그러면서 뱃살이 없는 이유가 마치 이 제품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썼다.

해시태그 달고, 부당광고 

A씨는 검색이 잘되도록 ‘#괘변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 #변비탈출’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9000명 넘는 팔로워가 공감의 뜻인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이런 식의 체험 후기를 올렸다. “미친 효과 보는 중”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당광고로 판단했다. 변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체험기를 활용하는가 가하면,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기 빼주는 제품 부당광고. 사진 식약처

부기 빼주는 제품 부당광고. 사진 식약처

눈수술 사진 올리고 광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 B씨는 자신의 SNS에 부기를 빼주는 차의 효능을 올렸다. 눈 수술 사진과 함께다. 수술 뒤 2~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눈가가 붓지 않았다고 선전했다. “OO수 효과를 봐 용기 내 보내드려요”라고 썼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광고로 판단했다.

인플루언서 4명, 업체 3곳 적발 

식약처는 SNS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SNS 해시태그를 활용해 변비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특정 제품을 알렸다. 체험기가 이용됐다. “약 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 식이다. 또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주는 부당한 광고도 했다. 인플루언서 4명 중 2명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공동구매가 이뤄졌다.

캔디류가 다이어트 제품으로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광고도 문제였다. 이들 판매업체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대신 식품제조업체 등에 의뢰해 만든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다. 식약처 조사 때 일반 캔디류 제품이 다이어트 제품으로 광고한 게 드러났다.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라는 문구가 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SNS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고의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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