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집도 없으면서…" 문제 없다 결론 낸 방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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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집 있는 사람이 갑(甲)이고 하라는대로 하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불편한 사람이 많다. 집도 없으면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달 16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김씨는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던 중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렇게 발언해 '서민 비하 논란'으로 번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무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와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열린 제12차 방송자문특별위원에서 해당사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문제없음"에 동의했다.

한편 사준모는 방심위 진정 외에도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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