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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담당자 실수로 서류 탈락자 3명이 최종합격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진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진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채용 담당자의 과실로 서류심사 불합격자가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할 40여 명이 탈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18년 진행한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31명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탈락자 일부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다.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을 지원자 39명이 떨어졌고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가 101명이었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 중 3명은 필기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는 엑셀 파일에서 계산식이 잘못 입력되면서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과 순위가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채용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필기전형 업무를 맡겼는데 위탁업체는 지원자 1304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71명이 합격한 것으로 센터에 통보했다.

이후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채용 담당자가 채용 대행업체에서 통보한 서류심사 자료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중기부 조사결과 센터 담당자의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이런 과실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기부 조사로 해당 사안을 인지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해 말,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39명에게 2019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고 대상자 중 1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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